세종시, 민생안정 위해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공공요금 감면·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 총력

2023.02.01 11:32:25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계획과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정부의 난방비 지원대책 외에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동결 등 세종형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재해구호기금 15억 8천9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천965가구, 차상위계층 1천56가구 등 총 6천21가구 9천53명이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세종시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조속히 덜어주기 위해 이달안에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또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도 추진한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인상 적용중이지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2022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상수도 요금은 조례상 감면 근거에 따라 1월부터 즉시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하수도 요금 감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월평균 상수도 300t, 하수도 150t 기준)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고물가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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