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라는 마음가짐

2023.01.30 17:04:21

강소영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 주무관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청렴은 단순히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흠결도 없이 고귀한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을 동시에 지닌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공무원의 행위와 결과가 떳떳하고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청렴성이 왜 공무원에게 특히나 요구되는 걸까 생각해 보았다. 한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전염되기 쉽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로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인식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비난받는 것이 아닐까? 부정부패가 없으면 국민이 행복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 관한 뉴스였는데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국가별 행복지수는 부정부패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세계의 행복도를 산출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나 다른 이들의 이타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는 더 큰 행복감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청렴성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 중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할 가치로 여겨진다. 그런 청렴성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공정성이다. 공정한 것이 청렴한 것이고, 청렴한 것이 공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사사로운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청렴이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공직자라면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여러 법이 제정되었다. 외부적인 규제 말고 우리 자신도 청렴과 공정을 늘 마음에 새기면 항상 자문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보다는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청렴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개개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청렴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