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신규보증 보증료 감면 시행

6월 30일까지 보증료율 한시적 0.2%p 인하

2023.01.29 14:50:32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신규 지원건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보증료율을 0.2%p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보증료율 감면은 최근 3高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상공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추진에 따라 충북신보 등 17개 지역신보에서 자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신규보증 접수건에 한하며, 기한연장·브릿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 보증료지원 사업 기적용 상품은 제외된다.

허은영 충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상반기 신규보증 보증료 감면을 통해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의 보증지원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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