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협박에 보이스피싱범행 가담한 30대 징역형

2023.01.29 14:50:56

[충북일보] 몸캠피싱범에게 협박을 당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가담한 A(31)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0일 몸캠피싱을 당한 뒤 피의자가 "나체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하라는 몸캠피싱범의 요구를 수용했다.

몸캠피싱은 SNS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 수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3일 중고나라에서 청소기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A씨 계좌로 받아 사흘간 35명의 돈 총 2천940만 원을 조직에 송금해 피의자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지만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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