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시지가 6.42% 하락… 청주타워부지 ㎡당 1천45만원 '최고'

보은군 7.02% 낙폭 가장 커

2023.01.29 14:42:44

충북 표준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42% 하락했다. 보은군이 -7.13%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충북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보다 6.42%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5.92%)보단 0.5%p 낮고, 지난해(8.19%)와 비교하면 14.61% p나 하락했다.

시·군별 변동률을 보면 보은군이 -7.13%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괴산군 -7.02%, 옥천군 -6.99%, 영동군 -6.89%, 청주시 상당구 -6.79%, 단양군 -6.79%, 청주시 서원구 -6.49%, 제천시 -6.46%, 충주시 -6.43%, 음성군 -6.39%, 증평군 -6.34%, 청주시 청원구 -6.31%, 청주시 흥덕구 -6.13%, 진천군 -6.10% 순이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45만원이다. 지난해보다 115만원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부동산평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청 민원실(지가 업무 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한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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