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교육연수원 강사블랙리스트 형사고발 확대

충북교육연대 교육감·부교육감·담당과장 맞고발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김상열 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추가

2023.01.26 17:32:53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26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이 폭로한 충북교육청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의혹 사건이 진보-보수단체 간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다.

진보단체인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과 충북교육감, 부교육감이 단재교육원의 사무를 위협하는 실체적 방해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행사했다"며 "이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이 온전하게 이뤄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충북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실제 이날 오후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정책기획과장, 성명 불상자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윤 교육감 등이 단재교육연수원에 연수과정 개설과 강사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도 직속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의 의사자유를 제압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고 김 원장의 적법한 업무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윤건영 교육감 등에 대한 고발에 나서자 김상열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보수단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청주상당경찰서에 김 원장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상열 원장은 충북도의회에서 김현문 교육위원장이 블랙리스트 근거가 있는가 묻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 'USB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며 "관련 내용을 복사한 것이 드러났고, 핸드폰에 명단을 무단으로 저장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명단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고발장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김상열 원장이 주장하는 블랙리스트는 강사풀이 있는 명부가 아니라 강좌내용 등이 들어있는 강의리스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강의리스트라고 하더라도 강좌에 따른 강사 개인정보가 존재하는데도 리스트를 다운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단체의 경찰고발과 별도로 감사반을 꾸려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작성의혹을 감사 중이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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