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6.79% 하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 감소 예상

2023.01.09 13:17:46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표준지 1천892필지의 공시지가를 이달 25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단양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6.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가 하락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하락, 충북 평균 6.4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단양군 표준지 최고지가는 137만4천 원/㎡(단양읍 별곡리 504번지)이며 최저지가는 367원/㎡(가곡면 사평리 산79-10번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하락률을 감안하면 개별공시지가 역시 약 6~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그 외에도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 시에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