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물류 중단에 생산 차질 우려"
현장조사반 중심 이행 여부 파악 돌입

2022.12.08 15:37:0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충북일보]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54회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기존의 시멘트 분야 외에 철강, 석유화학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사전 출하 등 비상대응을 통해 근근이 버텨오던 산업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 운송거부로 철강재 출하량은 평시 대비 약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조3천154억 원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화학제품도 평시 대비 20% 수준으로 출하됨에 따라 출하 차질이 약 1조2천833억 원에 달하고 이르고 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현장조사반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등 재고가 소진된 이른바 품절 주유소는 지난 7일 오후 2시 기준 78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22곳, 서울·강원 각 13곳, 충남 10곳, 대전 9곳, 충북 7곳, 인천·울산·경북·경남 각 1곳 등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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