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

국회, 민법 개정안 등 35건 본회의 의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허가제 전환
동물 스트레스 주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22.11.24 21:15:37

[충북일보] 부모의 빚이 미성년자에게 대물림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400회 정기회 13차 본회의를 열어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를 승계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서도 채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와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동물원·수족관·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등록만으로 동물원·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해 규모·인력·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의 운영자 또는 근무자가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관람객이 하게끔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담았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인해 방치·유기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비리 타파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의 경우 대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법은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 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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