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총파업 근본 해결책 마련하라'

충북교사노조 24일 성명서 발표
해마다 연중행사…학교교육 파행·학생피해
돌봄·급식에 교사 대체인력 투입 되풀이

2022.11.24 17:44:58

[충북일보]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25일 예정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발생할 학생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교교육 파행을 방지할 근본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학교현장은 파업에 참여하는 급식 종사자가 많을 경우 급식대신 학생들에게 빵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단축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식사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참여로 장애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보조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돌봄 교실도 돌봄전담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교사노조는 "그동안 교육당국은 교육공무직원들이 총파업을 벌일 때마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체 투입해왔다"며 "교육당국이 초등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를 대체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유초특수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20조4항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며 "'돌봄'이나 '보육'이 아닌 '학교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정규수업을 마치면 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칠 과목의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충북도내 모든 학교의 유초특수 교사는 돌봄업무를 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는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8년 돌봄전담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8시간 전일제로 적정 근무시간이 이미 확보됐는데도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는 수당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전담사 본연의 돌봄 업무를 맡지 않고 있다"며 "교사에게 부당한 보육업무 부과로 파생되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이행"을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특히 "지난 2월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사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대로 내년 3월부터 충북 모든 학교의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 배제해야 한다"며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이미 확보된 만큼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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