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치고 일어나자

2022.10.04 17:21:16

안흥수

전 청주시의원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이 특별법은 바다가 없는 충북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충북인의 소리이자,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충북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몸부림이다.

충북은 3개의 국립공원과 2개의 다목적댐으로 인해 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는 삶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취지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우리만·" 이라는 물음은 끊이질 않는 것도 사실이다.

대청댐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면 황당함을 넘어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350만여명이 생명수로 삼고 있는 대청댐의 물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전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충북이 637㎢, 대전은 10%에 불과한 64㎢이며 20년 전에는 다시 수변구역으로 규제를 더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충북이 184㎢인 반면 대전은 1%도 안 되는 단 1㎢에 불과하다. 땅 내주고 물 대주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한 결과는 오직 규제, 규제뿐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이 또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청댐의 물을 지자체에 판매하고 있다. 청주시에는 대청댐 건설에 따른 기득권을 인정해서 일부는 무료로 공급하면서 일정량을 넘어서면 타지자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대전시에는 대청댐 건설 당시 건설비 일부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연간 3억8600만 톤을 시용할 권리를 주었고, 물 값은 타지자체의 10%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전시는 3억8600만 톤의 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자 이를 다시 타 지자체에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마저 올리고 있다고 한다. 당시 대청댐 건설 당시의 청원군은 상수도 시설 보급이 되지 않아 어떠한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후 청원군이 2014년 청주시와 통합을 했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청주시의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청주시를 가로 지르는 무심천은 청주시민의 젖줄이자, 청주시민의 추억을 간직한 중심하천이다. 그런데 무심천을 흐르는 저 물을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사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청주시민은 얼마나 알까· 그것도 연간 4억원이라는 큰돈을 주면서 말이다.

대청댐만 아니라면 낭성에서 흐르고, 가덕에서 오면서 문의 물과 합쳐 청주시내를 도도히 흐를텐데, 이제는 대청댐 때문에 물길이 막혀서 오히려 돈을 주고 무심천 물을 사야 한다는 현실이 어찌 정상이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럼에도 40년동안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아왔다. 그때는 그래야 하는지 알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충북의 피해보상은 물론 더 이상 규제로 인한 피해는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떨쳐 일어나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최소한 불평등은 걷어내고, 불이익은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이 충북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이다.

충북도가 나서고, 청주시가 나서고, 그리고 충북도민들이 일어날 때 무엇인들 이루지 못할까·

충북의 위대함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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