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근 단양군수, 폐기물반입세 등 도입 건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 만나 지방세법 개정 제시

2022.09.29 12:51:30

한화진 환경부 장관 - 김문근 단양군수가 한화진(왼쪽) 환경부 장관에게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른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단양군
[충북일보] 김문근 단양군수가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른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직접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군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천551만t에서 4천960만t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된다.

국가적으로 쓰레기 매립부지가 없고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전량을 선별 분리해 소성로에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군수는 타 도시에서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제시했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대상을 추가해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폐기물의 재활용량은 지난해 905만t에 달하며 이를 ㎏당 10원으로 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약 905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대기배출 총량 기준 초과 시 지자체에 배분 비율을 현실화해줄 것과 회유성 어종 습성에 맞는 단양 수중보 어도 개선도 건의했다.

김 군수는 "국가 폐기물 정책 실현을 위해 폐기물 반입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화진 장관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시멘트 회사도 질소산화물 등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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