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문체부 지정 '5차 예비문화도시' 선정

2022.09.28 17:51:05

[충북일보] 충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5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한 뒤 '문화도시'로 지정받으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국회의원은 28일 "충주시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예비도시 선정 소식을 전했다.

충주시는 지역 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권역별·취향별 주민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도·농 복합형 문화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충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예비사업 추진 실적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문화도시를 지정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5차 예비문화도시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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