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문제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엄태영 의원, 일명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밝혀
5년간 파업으로 기업 피해액 4조 원 달해

2022.09.28 16:59:20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400회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 "산업현장을 '강자', '약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 양쪽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8일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202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 분석한 결과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 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연도에 실제 피해 규모는 4조 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며,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6년간 국내 주요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무려 6조5천46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8천16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하이트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며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검으로 1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은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의 내용이 담긴 일명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엄 의원은 "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돼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정책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로 포함시켰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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