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신속히 마련해야"

2022.09.27 16:38:14

[충북일보]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 대 시대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7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 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수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구입예정인 시·도도 서울(4세트), 광주(1세트), 울산(1세트), 경기(5세트), 경북(1세트)에 불과하다.

충북을 비롯해 대전, 대구, 인천 등 10개 시·도는 보급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전 시 과충전에 의한 화재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급증할 예정이다.

법 시행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8천633대로 충북에는 1만1천675대가 등록돼 있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을 포함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전세계 전기차 화재예방기술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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