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주위보(貫珠爲寶),'풍수해보험'

2022.10.03 14:27:36

김현정

충북도 자연재난과 자연재난복구팀장

얼마 전 가족들과'한산: 용의 출현'영화를 보았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 모습도 좋았지만, 한산도 앞바다 싸움에서 완벽한 학익진법으로 왜구를 물리치는 전투 장면은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을 잘 보여준 것 같다.

최근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8월 역대 기상관측 기록을 갈아치우며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주택, 상가 침수 등 피해가 매우 컸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봐야 할까·

필자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다.'이다. 비록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연재해의 유비무환 '풍수해보험'이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태풍과 홍수를 포함한 지진, 대설, 강풍, 해일 등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70~92% 까지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니 무척 매력적인 조건이며, 6개의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가입 대상 또한 주택(동산 포함)부터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수혜 대상 또한 많은 보험이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여 단독주택(100㎡)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부담이 연간 4,300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제3자 기부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거주자는 개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옥천군 동이면 한 주민은 1만 530원의 연간 보험료(주택)를 내고 해당 주택침수로 2,78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민은 상가에 대해 연간 보험료 2만 9,300원으로 해당 상가가 침수되어 보험금 1,239만 원을 수령해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등 200만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 복구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금년 충북은 1, 2월 대설과 한파, 영농철 가뭄에 이어 시간당 70㎜를 상회하는 폭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현재까지 풍수해보험금을 227건에 5억77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및 대설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만큼 보험에 대한 신뢰도 또한 굉장히 높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인지도 부족, 보험료 미환급, 1년 단위 계약 갱신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 옛 속담에 관주위보(貫珠爲寶), 즉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보험이라고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 당장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나와 가족, 이웃, 우리 모두의 미래를 더 안전하고 신나게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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