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관련 형벌 제도 강화해라

2022.09.21 20:40:11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 한 달 앞이다. 하지만 관련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치명적이다. 그릇된 남성관으로 인한 여성 혐오 살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늘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020년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4천515건이었다. 하지만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이다. 이미 지난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1년 동안 충북지역에서 관련 신고도 4배 넘게 늘어났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때부터 8월말까지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도내 112 신고 접수는 30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62건의 잠정조치도 했다. 도내에선 이 법을 위반해 16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157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앞으로 도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선 현재 수사 중인 56건을 중심으로 반복신고 이력 등을 살펴 피해자 안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최근 두 달 동안 고소 취하 등으로 불송치 종결된 37건에 대해서도 수사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부산떠는 모습에 깊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본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도 불안감을 높이긴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동안 스토킹 범죄 관련 구속영장 3건 중 1건을 기각했다.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도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2.6%인 123 건이 기각됐다. 3건 중 1건 꼴이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은 좀 달랐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695건이 신청됐다. 이 중 5천511건 발부, 1천184건(17.7%) 기각으로 스토킹 범죄에 비해 기각률이 낮았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됐다. 반면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됐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300여 차례 이상 스토킹 당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법원인 진작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충북은 스토킹 범죄 안전지대가 아니다. 앞서 밝힌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스토킹 신고도 여전히 많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더 큰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 경찰은 강력한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신고 건에 대한 초기 대응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원천 차단이 중요하다. 그래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국회와 수사·사법당국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의 맹점도 드러났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보여주기 식 정책 전시로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어렵다. 참혹한 비극을 또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제도의 빈틈을 제대로 메워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