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문근 단양군수·장영갑 군의회의원에 감사패 전달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기여

2022.09.20 17:20:12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20일 김문근 단양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0일 단양군청과 단양군의회를 방문해 단양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김문근 단양군수와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단양군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실시 및 홍보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20일 장영갑 단양군의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달식에는 △김진상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성하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영근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 및 업종별 협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광역지자체 중에는 충북도가 전국 최초다. 이번 단양군 조합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충북도내 협동조합이 소재한 3개 시, 2개 군의 5곳 기초지자체 모두가 조례제정을 완료했다.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은 "단양군 조합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단양군의 많은 관심과 행정지원을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이 소재하지 않은 충북도내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이 조직화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