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번째 도전…이번엔 될까

충북도와 함께 국토부 방문·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유관기관 공조 통해 해제 노력… 주거정책심의위 이달말 예상
"분양물량 연기 장기화땐 불안전 가속화… 재급등 가능성 낮아"

2022.09.19 18:04:43

[충북일보]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세 번째 행보를 이어가면서 해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행보에 충북도가 합세하는 등 '뒷심'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와 충북도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청주시 주택시장 실수요자의 고충을 설명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 16일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31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청주시 오창읍과 오송읍, 동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16일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12월 21일 '유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시는 지난 5월 13일 재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6월 30일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시는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와 부동산 시장 위축 장기화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어서는 등 과열양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말 세 번째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에 이어 충북도는 지난 8일 국토부에 청주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라는 지정 필수 요건을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간 지속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선택요건인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이하'와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역시 같은 기간 미충족 상태다.

시는 △청주시의 주택거래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대비 79.8% 급감했으며 △주택가격 상승세 또한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꾸준히 둔화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점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특히 청주시에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공급된 아파트는 8천66세대로 당초 공급 예정물량 1만9천728세대의 40.9%에 그친다.

시는 분양예정 물량 연기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정 상황은 가속화될 수 있고, 연기됐던 주택공급이 추후 일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 지난 7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해도 가격 안정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은 국토부로 넘어간만큼 청주 시민들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통상 6월과 12월, 1년에 2회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개최 시기나 안건은 사전에 별도 안내하지 않고, 회의 후 결과만 발표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은 빠르면 다음주, 늦으면 10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주택가격 상승은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세계적 현상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었다"며 "지금은 지속적인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등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해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낮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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