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72필지 대상

2022.09.14 13:24:58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천72필지다.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제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2022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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