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稅 부담 낮춘다

국회 본회의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현금 유동성 없는 고령자 등에 납부유예 신설

2022.09.07 16:15:01

[충북일보] 일시적 2주택자와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기본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1억 원, 다주택자 6억 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혜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투기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는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티빙·넷플릭스와 같은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OTT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영상물을 위원회에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