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충북도, 10년새 10배↑

2012년 4명 불과 남성 육아휴직 지난해 39명
지난해 道 남성 육아휴직 비율 여성보다 많아
"사회적 바람직한 현상"·"눈치보여 신청 못해"
김영환 지사, 남성 육아휴직수당 500만원 공약

2022.09.04 18:54:24

[충북일보] 최근 자녀를 가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소속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속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39명으로, 지난 2012년 4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연차별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자리수에 그치던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 건수는 2018년 들어 13명으로 늘어난 뒤 2019년 21명, 2020년 33명, 2021년 3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여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36명으로 집계돼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 건수가 여성 공무원들의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지방공무원법 63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거나 임신, 출산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로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동안 1년차에는 최대 150만원(본봉 80% 제한)까지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최근들어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늘고 있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봤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불과 몇년 전까지는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경우 남성은 돈을 벌어오고 육아는 여성들이 전담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육아를 '독박육아'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성들의 육아휵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보완도 한 몫했다는 평가다.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첫째자녀를 가져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1년차까지는 재직경력을 인정받지만 2년차, 3년차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승진 순서에서도 밀리는 불이익을 봐야했다.

그러나 남편이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내는 추가 경력으로 1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지난 2017년 마련되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50만원(본봉의 100%)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것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신청 건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그동안 사회적 통념상 육아휴직은 여성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어 왔지만 출산율 제고의 중요성과 성 역할 구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 대두되면서 이제야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일반 사기업의 경우 여전히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상상 속 동물인 유니콘과 같다"며 "'눈치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간 회사의 내 책상이 없어진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가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의 경우 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충북지역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