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택시대란 해결에 시장이 나서라

2022.08.31 20:33:22

[충북일보] 택시 탄력호출요금(탄력호출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택시대란의 처방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탄력적 호출 요금을 도입했다.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스마트 호출이었다. 당시엔 과도한 수수료라며 질타를 받았다. 결국 심야택시 부족현상 등 택시대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탄력 호출료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국토교통부가 탄력호출요금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심야 택시 부족 해소를 위해 택시호출 앱의 호출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결국 특정시간대에 한해 모든 플랫폼 택시에 허용한다는 얘기다. 현재는 호출비를 받으려면 국토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가맹택시에는 미터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할증하는 탄력요금제를 고민해 왔다. 일반 전자식(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하는 중개택시에는 탄력호출비 적용 방안을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가맹·중개택시 모두에 탄력호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출비의 상한선과 적용 시간대 등이 구체화되면 다음 달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묘안이 아니란 의견도 많다. 특정 시간대에 호출료를 높여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모빌리티업계의 견해다. 따라서 일단 빠져나간 택시기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러기 위해 택시업계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여기에 근거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토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택시대란 해결의 키는 대부분 국토부 장관에게 있지 않다. 플랫폼택시 사업자의 신규 요금제나 요금체계 변경은 국토부 신고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택시의 요금제 변경은 지자체장의 업무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 역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심야택시 대란은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지자체장들이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물론 청주시의 경우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지역 등록 택시는 모두 4천124대다. 법인택시 1천592대와 개인택시 2천532대 등이다. 이중 휴업신고를 한 택시가 400대다. 하지만 택시를 운행할 기사가 모자라 실제 운행되는 차량 수는 더 적다. 청주지역 법인 택시 기사 수는 1천196명이다. 등록된 법인택시 수에 못 미치고 있다.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운행되는 택시 수는 더 적다. 코로나19 발병 후 택시 이용률이 줄자 택시기사들이 대거 이직한 탓이다.

택시요금 현실화는 당연하다.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임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요금 인상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요금 체계를 변경하기엔 한계가 있다. 물론 탄력요금제 도입이나 스마트호출료 적용, 플랫폼택시 활성화 등은 국토부가 처리할 수 있다. 요금 인상은 다르다. 지자체장의 결단이 중요하다. 게다가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지자체장들은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이대로일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이든 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택시대란을 막을 수 있다. 택시기사 기본 소득부터 올려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택시기사들을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 플랫폼, 택시업계 등 국내 택시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다음 소비자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택시업계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택시대란의 현상과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나 역대 청주시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표가 많은 쪽의 편을 들거나 갈등을 애써 외면해 왔다. 이번에 해결책으로 나와 있는 방안들 역시 모두 논란이 될 이슈들이다. 택시문제,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길 소망한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