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천지 탈퇴 교인 피해 배상 인정 안돼"

2022.08.15 15:21:5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소속 사실을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퇴 신도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 서산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천지 측이 손해배상 목적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은 신천지 서산교회와 자신들을 전도한 신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천지 신도들이 다른 교단 소속 신도이거나 목사인 것처럼 행세해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했고,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로 입교해 신도로서 장기간 활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던 중 피고가 신천지 소속이고, 그 교리를 배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리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며 "신앙활동 과정에서 특별히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경공부 과정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경공부와 교회 입교 등을 원치 않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교회 헌금과 봉사 역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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