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국립대 총장 민주적 선출방식

투표참여 비율 놓고 교수·직원·학생 진통
충북대 총장임용추천위 구성도 난항
한국교통대 협의중단…직원·학생 반발

2022.08.01 20:40:32

[충북일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국립대 총장 민주적 선출방식을 놓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선출에 교수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투표반영 비율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립대학 총장 선정방식이 기존 '교원'합의에서 '교원·직원·학생' 3주체 합의로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국립대 총장선출은 교수들만의 합의로도 가능했다.

충북대 총장의 임기 종료일은 8월 22일이다. 김수갑 총장은 연임을 위해 선거출마를 결심하고 지난달 11일 교육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는 '선거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뒤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2대 총장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충북대 교수회는 지난 6월 30일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반영 비율을 교원 79%, 직원·학생 21%로 제안했고, 직원단체와 총학생회는 대학구성원 3주체가 균등하게 1:1:1로 투표반영 비율을 정하자며 맞섰다.

충북대 구성원 3주체는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투표참여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 총장추천 기한인 지난달 22일마저 넘기고 말았다.

같은 달 26일에도 구성원 3주체가 만났으나 교원·비교원 50대 50에서 교수 60%, 직원 25%, 학생 15%로 투표반영 비율을 조정하자는 제안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학구성원 3주체는 8월 4일 다시 회의를 열어 조율에 들어간다.

이같이 대학구성원 3주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을 빚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지목된다. 이 법은 교원·교직원·학생 3주체의 투표참여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다.

충북대 구성원들은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정하는데도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24조는 대학총장 임용추천을 위해 대학은 총장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가 '교원·직원·학생' 합의로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를 선정할 때 개정된 학칙이나 규정에 따라 대학구성원들의 투표반영 비율, 결선투표 방식, 선거일정, 선거관리 명부작성 등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추천위원회가 총장선거에서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 비율을 정하는데도 대학구성원 3주체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충북대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구성원은 15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교수회 소속이다. 교직원이나 학생회는 교수회에서 다수결로 투표반영 비율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본다. 총장임용 추천위원회 구성 비율도 동등하게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교수회는 먼저 투표반영 비율을 합의로 정한 뒤 총장임용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일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총장임기 4년 중간에 정년 만65세가 도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후보자는 총장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충북대 규정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오는 8월 31일까지 후보자등록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로 거론되는 교수 6명 중 3명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등록 기간은 투표반영 비율 협의가 마무리되고 총장임용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나 결정될 상황이어서 당사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현재 충북대 차기 총장후보로는 고창섭 전기공학부 교수, 김수갑 현 총장, 이재은 행정학과 교수, 임달호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찬훈 건축공학과 교수, 홍진태 약학대학 교수 등 6명이 거론되고 있다.

충북도내 국립대 2곳 중 하나인 한국교통대도 총장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대 직원 3단체와 총학생회, 교수회는 특별합의체를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총장선거 참여 비율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단체와 총학생회는 교원 40%, 직원 30%, 학생 30%의 참여비율과 직원·학생 각 1인 1투표를 합의했다. 교수회는 70% 이상의 비율을 고수하면서 직원단체와 총학생회의 투표반영 비율 합의를 담합이라며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교통대 직원단체는 "교수회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교수회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24조 5항은 '대학총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당 대학총장을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내 국립대학 2곳이 총장선거 투표참여 비율을 놓고 구성원 3주체 간 줄다리기만 하다 자칫 관선총장을 맞이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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