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바꿔라

2022.06.27 20:35:33

[충북일보] 6·1 지방선거로 충북도내 지방의회에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7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전이 한창이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에서는 벌써부터 의장단 입지자들의 물밑 선거전이 뜨겁다. 충북도의회 의장 물밑 경쟁도 치열하다. 그런데 기존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충북참여연대는 몇 년 전부터 의장 후보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후보등록제를 통해 공식적인 지지 유도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견과 소견을 듣고 정당과 관계없이 전체 의원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 자를 의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다. 당연히 동의한다.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북도의회는 교황 선출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에게 후보 자격을 줬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장을 뽑았다. 과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그래도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최종 투표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당이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를 정하면 소수당이 이를 존중하곤 했다. 다시 말해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쳐 의장으로 선출하는 관례가 반복됐다. 다수당 소속 의원 과반의 지지만 얻으면 의장이 됐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물밑 야합이 공공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후보 등록제 도입 주장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991년 이래 31년 간 의장단에 대한 교황 선출 방식을 고수해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마다 선출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교황선출방식 의회가 있는가하면 후보자 등록제를 선택하는 곳도 있다. 각각의 선출방식엔 장단점이 있다. 교황선출방식은 모든 의원이 후보자격을 갖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나름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밀실에서 은밀하게 의장을 낙점할 수도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같은 모종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게다가 선거 당일 공천권을 쥔 도당 간부들이 참관만 해도 달라질 수 있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당의 지침을 기반으로 선출된 의장은 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회는 이번에도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뽑는다. 어떤 제도든 정파를 초월해 선망 받는 인사를 뽑는 게 순리다. 우리는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선출방식이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최소한 공개적인 절차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합리적이다.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진다. 2년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동안 주로 다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가졌다. 국민의힘은 27일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로 황영호 당선인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행태들을 적지 않게 보여 왔다.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의회가 행정 권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려면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감투에만 눈이 먼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 과거의 구태에서 탈피해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자면 의장단 선출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번에는 충북도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장단 구성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여야 논의기구를 설치했으면 한다. 그래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지방의회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대의기관이다. 적어도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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