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4일~7월29일까지… 주민센터서 신청

2022.06.23 16:58:02

[충북일보] 청주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국비 130억을 투입해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기준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수급자)이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방문자 신분증,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자 신분증, 위임장(행정복지센터 비치) 등을 준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이다.

최대 생계·의료 수급자 7인 가구에 14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청주페이로 지급된다. 해당자는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면 되고,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며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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