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첫날

충북교육청 교육영상 제작 홍보
감사관실 직원 직접 출연·연기
사적이해관계 사전 신고
공공기관 물품 사적이용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의무

2022.05.19 16:15:57

홍기석(왼쪽) 충북교육감 권한대행이 19일 충북교육청에서 감사관 직원들과 이해충돌방지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우리 딸이 교육청 청렴공모전에 포스터 응모를 했는데, 내가 심사위원해도 괜찮겠지?" "따님이요?" "응~ 고3 막내딸 있잖아~"

"그럼, 팀장님하고 사적이해관계자라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교육영상의 한 장면이다.

충북교육청 한 사무실 팀장의 딸이 청렴공모전에 응모를 했을 경우 팀장이 심사위원을 맡을 수 있느냐가 대화의 주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7조는 이때 팀장과 딸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고 사전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딱딱한 대면방식에서 벗어나 '보고 웃고 즐기며 배우는 청렴교육영상'을 만들었다.

이 영상은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위반 사례를 3가지 유형의 옴니버스(Omnibus) 형식으로 꾸며 교직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날 오전 내부 방송시설을 통해 방영된 영상 제작에는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박현미 청렴윤리팀장 등 직원들이 총출동했다.

영상은 관용차량 등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13조와 1년 전 퇴직한 팀장이 등장해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무(15조)를 강조하면서 마무리 된다.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한 직원은 "전 팀장이 퇴직하고 우산가게를 차렸는데 최근 우리 과랑 계약했다기에 내가 불렀어"라며 전 팀장을 기다린다.

잠시 후 전 팀장 A씨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이번에 계약한 기념으로 저희와 이번 주 골프 어떠냐"며 넌지시 접대를 요구한다.

전 팀장 A씨는 "1년 전 내가 여기서 퇴직했는데, 나랑 사적모임을 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거는 알고 있지·"라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다. 영상 시나리오, 연기, 연출, 편집 등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 직원들이 직접 맡았다.

영상은 교직원과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됐다.

박현미 청렴윤리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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