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00만원 추징

기획조사로 22명에 과세

2022.05.18 17:04:43

[충북일보] 청주시가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00만 원을 추징한다.

청주시는 최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22명에 대한 5천400만 원의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0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2천161건이다.

시는 감면 부동산의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감면된 취득세 5천400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한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는다"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경농민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이다.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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