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3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온라인으로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정부24 누리집(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회원 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진행상태(접수·지원금 입금)는 정부24에서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에서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된다.
12일 이전 격리해제자 등은 온라인 신청할 수 없고 기존과 같이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지원액은 격리해제자부터 1명은 10만 원, 2명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격리일 종료 후(2명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이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격리 기간 중 마지막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이 13일 이후라면 가족 대표 1명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