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접수

선거통계시스템서 정보 확인 가능
공식선거운동 19일 개시

2022.05.11 20:26:02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12일부터 정식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유권자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선거별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까지)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 3일 전입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 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후보자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는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9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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