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놓치지 마세요"

2022.05.01 13:25:35

지난달 29일 옥천군 공무원(왼쪽)이 옥천통합복지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옥천군이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읍·면 이장 회의·주민자치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옥천통합복지센터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홍보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법은 등기부등록 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고 기간(2개월)을 거쳐 이의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2월 6일까지 옥천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김동산 군 종합민원과장은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언제 다시 시행할지 알 수 없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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