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개별주택가격 3.92% 상승

도,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2.04.28 16:24:32

[충북일보] 올해 1월 1일 기준 충북지역 개별주택 21만 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9일 결정·공시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92%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2.77%보다 1.15%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5.47%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진천 5.06% △보은 4.96% △옥천 4.63% △음성 4.01%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73%인 19만9천104가구로 가장 많았다. 또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9천504가구 △6억 원 초과 1천567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8천300만 원이었다.

최저가 개별주택은 증평군 증평읍 단독주택으로 85만7천 원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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