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및 상속 등 법률상 원인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았으나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토지는 491건 접수돼 328건이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건물은 36건이 접수돼 24건은 완료됐고, 나머지 신청 건은 처리 중이다.
등기 신청을 원하면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접수한 신청서는 보증 취지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등기 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돼 음성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