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로 지방의회 확 바꾸자

2022.04.17 18:31:27

[충북일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됐다.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핵심 요소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때마침 지지부진하던 6·1지방선거관련 선거구도 획정됐다. 지방의회는 이번 기회에 주민을 향한 열린 의회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6·1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로써 광역의원 정수 38명, 기초의원 정수 48명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충북도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는 29명(비례 3명 제외)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청주시 지역구 의원은 흥덕구와 청원구에서 각 1명씩 늘어 기존 12명에서 14명이다. 충주시 지역구 도의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영동군 지역구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1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시범실시 지역구는 추후 결정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일이다. 특정 정당의 다수 당선이 가능하도록 만든 '4인 선거구 분할' 조문을 삭제하는 일이다. 한 마디로 기초의회의 진입 문호를 넓히는 일이다. 거대 양당 위주에서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다당제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긍정적 시도지만 '시범도입'이라는 제한이 야릇하다.

아무튼 지방의회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 중 하나였다. 지난 1월 13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상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시행 원년이다. 동시에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다소 어수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야 한다. 집행부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 조직이 빠른 시일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 독립이 법 개정 취지처럼 의정 역량을 강화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대로 가면 지방은 없어지고 수도권만 있는 나라가 된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이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충북에서도 31명의 광역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물론 비례대표의원 3명도 결정된다. 가장 먼저 지방소멸과 불균형,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 곧 맞닥뜨릴 재앙 수준의 위기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균형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소멸의 내리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충북엔 인구소멸 예상지역이 6곳이나 된다. 이 대로 가다간 본인 지역구마저 사라질 수 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화 시대에 대한 신념은 강하다.·하지만·과제가 적잖다.·지방의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언제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를 위해 일해야 한다. 주민의 원성을 사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위상 정립도 어렵다. 여야 정당들은·6·1·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길 바란다.·자질과 도덕성을 엄밀히 따져·'출마 부적격자'를 가려내 공천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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