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청이 관리하는 청사나 건물, 체육시설 파손이나 고장으로 다치거나 재물이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청사를 비롯한 시설물 453건이 '영조물(營造物)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됐다고 4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상 대상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처리절차는 도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물 담당 부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심사 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의무가입 보상한도 또는 관리 실정에 따라 다르다.
다만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각 시·군의 소관 시설은 해당 시·군에서 접수 후 처리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영조물 손해배상을 통해 총 6천900여만 원(20건)을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회계과(☏043-220-2833) 또는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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