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반발 격화

도시계획위 심의 하루 앞두고 설명회 '파행'
"경복궁 주변도 빌딩숲… 고도제한 명분없다"
'기준 높이×130%' 완화 적용땐 최고 15층 제한

2022.01.12 20:03:13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격화하고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가 시민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2021년 12월 9일자 3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둔 12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입체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가 마련됐으나 시작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주민들은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저지한 뒤 번갈아 마이크를 쥐어잡고 성토를 쏟아냈다.

한 주민은 "주민 6천여 명의 재산권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제대로 된 설명 하나 못듣고 고도제한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가가호호 공문 한 장 돌리려는 노력은 했느냐"며 "이는 주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수기자
또 다른 주민은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인 시청 본관 건물이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느냐. 국보인 경복궁 주변도 빌딩 숲이다. 하물며 우암산은 뒷산일 뿐인데 조망권 운운하며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엉터리 행정"이라면서 "시청사 주변 일대를 경관지구로 묶을 명분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중앙시장 등 일대 상권이 다 죽어 있는 상황인데도 기본적인 생활환경개선 지원도 받지 못했다"며 "때문에 이번 설명회 자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는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 남주동과 서문동, 성안동, 남문과 북문로 일대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묶어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분별한 고층빌딩의 건립을 막아 원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주변의 역사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도제한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에서의 최대 층수는 11층,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도 30%만 가산돼 건물 층수가 15층까지로 제한된다.

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늦었지만 원도심의 정체성 구축을 위해 경관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도제한 설정기준은 원도심 우암산 경관(조망권) 보호를 위해 순환도로 해발표고 94m 이하로 정했다.
ⓒ김용수기자
현재까지 논의된 건축물 적정 높이제한(안) 최고 높이는 △근대문화1지구(도청·시청 포함 대로변,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 57.2m, 15층 △근대문화2지구(주성초, 청주공고, 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 36.4m, 10층 △역사문화지구(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전통시장지구(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52m, 13층이다.

13일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적용 시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130%'로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원도심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투자를 강화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람공고 등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누락된 부분은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소 늦었지만 백년대계, 대승적 차원으로 내린 합리적 결단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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