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공포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다. 지방의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및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의 악순환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고향세법 추진을 해왔다."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일명 고향세법)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 전북연구원이 연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부금제가 시행이 되는 오는 2023년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천947억 원대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법이 정착되면 농촌 지자체에 재정이 확충돼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에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9.7%의 국민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찬성했다. 도농간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54.8%에 이르는 등 당시 커다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 외국의 고향세법 시행 사례는 있는 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농촌지역의 위기를 겪은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해 2020년에는 기부금 총액이 6천724억 엔(한화 6조9천920억 원)으로 시행당시 2008년 81억 엔(841억 원)의 82.6배나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개선 사업 등에 고향세를 사용하면서 농촌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됐다. 일본의 예를 보면 도쿄를 비롯한 오사카 등 대도시의 경우 고향납세 유치금액보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 후원하는 금액이 전체 기부금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한다. 이는 고향세가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하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고 대도시의 세수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온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균형발전 모델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개선방향은
"지방의 많은 농어촌 자치단체는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고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인구감소로 자립기반이 무너지는 소멸위기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고 1년만에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으나 법안 통과 논의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이 여러 가지 발견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별 기부한도의 연 500만 원 상한액은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작은 금액으로 추후 당초 법안처럼 한도액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 또한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도 기부자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 생각된다."
◇ 현재 모금과열과 답례품 문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 모금가열과 답례품 문제(지자체간 과당경쟁)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강제적인 세금이 아닌 자발적인 기부이기 때문에 모금가열 문제는 상한액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답례품 문제 또한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를 믿고 각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우려가 되는 것이 기부금 모집에 따른 지자체 간의 세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모집한 기부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군의 모금실적에 따라 배분해주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볼 방안이라 고 생각한다."
◇ 제도의 성공적 정착위한 필요한 방안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해결책이 될 순 없겠지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고향세를 통한 지역에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 다시 사람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대도시와 지방이 상생하는 좋은 통로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해 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 돼 국민이 대승적으로 서로 배려하는 지역균형 발전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쌀값 인상과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의 활동은 무엇이 있는 가
"협의회는 농어업과 농어촌과 관련된 정책을 건의해 법개정과 정책포럼 등 농어촌이 당면한 어려움과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하나로 쌀값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한때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기도 했다. 쌀값안정화를 위해 정부측에 건의한 결과 12만 원대의 쌀값을 18만 원대로 인상하는 결과를 도출해 농민들의 쌀생산에 기여를 했다고 본다."
◇ 협의회에서 농수산물 소비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위해 선물가액 상향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전 국만적 어려움 속에 경기침체는 물론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농어촌은 농어축산물 판매감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해와 수입농산물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에 각 자지체에서는 농어민 일손돕기와 생산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소비촉진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농어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지난 8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생산한 품목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 추진중인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뉴딜 사업의 필요성은
"농산어촌 지역은 각종 규제완화로 주거지역 인근에 축사시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각종 공장시설 등이 혼재돼 난개발이 되면서 악취와 환경, 경관저해 등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정주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과 문화, 의료 서비스 등 생활인프라는 귀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공간계획법'은 국토계획법 보완을 통해 체계적인 농촌의 공간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해 주거와 산업, 보전 등으로 세분화해 행위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협약을 확대해 생활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스마트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지원확대 등 농촌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집중적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농촌협약을 확대해 생활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 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 및 청년 창업지원 확대 등 누구나 일하고 사업하고 싶은 공간으로의 환경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시행과 집중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관련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부처 간 일원화된 투자 체계 마련을 통해 농촌재생의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의 터전이자 힐링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 농촌의 기능을 재생하고 농촌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가 직면한 지방소멸과 국토개발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