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공무원 성용제 씨, 17년 만에 출근 "가슴 뭉클…조직발전 기여"

충북교육청 29일 복직 임용장 수여

2021.07.29 17:45:35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됐던 충북교육청 성용제(왼쪽) 주무관이 김병우 교육감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은 뒤 웃고 있다.

[충북일보] 공무원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충북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1명이 17년 만에 복직했다.

이날 복직된 공무원은 성용제(57) 주무관으로 지난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같은 해 12월 1일자로 파면됐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데 이어 지난 4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성씨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활동으로 해직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대상자 5명 중 4명이 복직을 신청해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해임자 2명 중 1명인 성 주무관은 다음달 1일자로 복직되며, 1명은 정년을 넘겨 당연 퇴직 처리됐다.

재직하고 있는 징계자 2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이 말소처리 됐다.

미신청자 1명은 심의를 거쳐 복직될 예정이다.

성용제 주무관은 29일 김병우 교육감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

김 교육감은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2만7천여 명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복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 주무관은 "17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며 "가슴이 뭉클하다. 얼굴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겠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조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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