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민 충북지방 법무사회 회장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률개정 의견서를 작성하며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오창 여중생 사건'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70일이 지났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공식 입장도 나왔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2명의 여중생 죽음은 잊혀져 가고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은 지난 23일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아동 성폭력과 학대에 관한 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28일 김석민(49) 충북법무사회장을 만나 청원 취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김 회장이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87)을 올린 지 12일 째인 이날 동의건수는 오후 3시 기준 948건. 그의 목표는 청원이 마감되는 8월 15일까지 답변 기준(20만 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다.
가해자 구속보다 피해자 구제가 우선되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가장 먼저 "'오창 여중생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으로 봐야 한다. 지역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비극이 비극을 낳는 과정을 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는 명료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입법 불비(不備)에 원인이 있다"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북법무사회 차원에서 급히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충북법무사회는 국민청원과 동시에 16쪽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법률 개정 의견서'를 작성해 충북지방법무사회 차원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각 정당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 발송하기 시작했다.
국민청원과 의견서를 종합하면 충북법무사회는 △교육청에 법적 통지 의무가 없는 점 △신고 의무는 있으나 구제는 하지 않는 시스템 △가정 성폭력인 경우 부모 중 일방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방치하거나 방조하는 점 △가해자 처벌과 구제 절차 진행에 있어 업무 능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가정 성폭력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이 학생인 경우 학대 발견자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제화 △가해자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분리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관제 신설 및 변호사·법무사 보호관 임명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아동·청소년이 가족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면 심신이 파괴돼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의 축소, 진술의 회피 등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가정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 시 수사기관과 함께 신고기관에 교육청을 포함시키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분리·인도해 보호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신고가 의무라면 구제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지방의회, 교육청, 경찰청의 기관 간 협력연계는 당연하다. 지역사회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제 개정되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지역사회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