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 속 충북 골프장 편법 운영 확인

음성지역 대중골프장 사실상 회원권 판매
충북 골프장, 경기·세종 골프장으로 둔갑
"법률 미비하면 체육단체 감시 허용해야"

2021.07.28 21:09:49

[충북일보] 속보=코로나 호황 속에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지역 대중골프장들이 무법지대에 가까운 편법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본보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2020년 11월 27일 3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452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골프 업계 등에 따르면 충북 음성 소재 A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이용권, 즉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회원권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보다 더 비싼 대중제 입장료를 책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3만4천 원 정도였던 입장료가 올해 16만 원으로 20% 가까이 올랐고, 토요일 입장료는 15% 올라 20만 원을 넘었다.

충북 음성의 B골프장은 더욱 노골적인 방법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초 회원제였던 B골프장은 지난 2019년 대중제로 전환했다. B골프장은 이후 예약 잡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일부 골퍼들이 대중제인 B골프장에서 '우선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 골프장은 2019년 이전의 회원 자격을 일부 유지하면서 대중제를 운영했다. 이는 체육시설법 위반이다. 대중제는 회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들 A·B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은 이용객 모두가 공평하게 예약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면 이용객 1인당 평균 3만7천 원에서 4만 원 가량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내장객 수가 18홀 기준으로 8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혜택을 따져보면 1년에 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셈이다.

이 와중에 몇몇 골프장들은 충북에 주소지를 두고도 회원권 판매 또는 내장객 확보 등을 위해 수도권과 세종시권 골프장으로 둔갑시킨 사례까지 나타났다.

실제, 실크리버cc의 경우 주소지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임에도 예약문자와 각종 홍보물에는 '청주 실크리버'가 아닌 '세종 실크리버'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점을 활용해 골프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썬밸리cc 역시 '음성 썬밸리' 보다는 '일죽 썬밸리'로 더욱 유명하다. 이 골프장 역시 충북보다는 경기도 소재 골프장으로 골퍼들에게 알려진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지역 내 골프장들의 '유사 회원권 판매' 및 입장료· 음식 값 폭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무당국 역시 '유사 회원권' 판매에 나선 몇몇 대중골프장들의 편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서천범 한국레저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면 세금감면 혜택도 받는다면 대부분의 회원제도 대중제 전환을 고민할 것"이라며 "만약 법적·제도적 미비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어렵다면 지자체와 골프관련 체육단체 등이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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