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정원 초과 영업을 한 청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A업소는 지난 13일 오전 3시께 손님 120명을 받아 영업했다.
같은 날 A업소를 방문한 20대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3명은 서울 서초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들이 A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같은 시간 A업소의 이용자, 직원 등 100여 명과 당시 점검을 나간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상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860㎡로, 손님은 108명까지 받을 수 있다.
시 점검반은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A업소를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업주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A업소는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으로 문을 닫았다가 지난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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