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30일까지 군청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2021.06.15 10:20:29

[충북일보] 보은군은 16만2천7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1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은군 홈페이지, 군청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보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한 공시지가를 조정한 뒤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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