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지방자치에 재정분권은 필수다

2021.05.16 19:30:13

[충북일보]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는 없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마디로 재정분권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대신협은 지난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보를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대표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은 크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형태로 나뉜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다.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이 집행된다.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지방분권은 다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에 분배된다. 제도로써 행정을 바꿔 행정의 민주성을 추구한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상황에 맞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실시 근거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행정 역사에서 지방분권의 경험은 아주 적다. 대부분 중앙집권의 역사였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가 중단됐다. 1991년에 겨우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그 후 4년이 지난 1995년 비로소 국민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다. 외형적인 지방자치의 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하기 어렵다. 물론 지방분권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다. 각 시·도단체장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제도화하라고 외쳤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을 조정해 지방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온전한 지방자치는 권한과 예산의 독립이 없인 불가능하다. 그저 지금처럼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방이 소멸하면 중앙도 없다. 지방자치 의미도 사라진다. 정부는 최근 실현된 지방자치법 개정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보다 먼저 2020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400여 개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정부는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급기야 지방자치가 한낱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벌써 여러 곳이 인구 소명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 노력이 필요하다.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지방분권은 공허하다. 지방자치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지역사람들도 사회, 경제, 문화, 의료 등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재정분권은 필수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일부터 하면 된다. 몇 가지 국세만 지방세로 이양해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재정분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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