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2021.05.12 15:01:49

[충북일보] 충북도가 14~27일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계도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및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및 대리구매 행위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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