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행안부'… 청주전시관 6월 착공 차질 빚나

시공품질 평가 유예기간 종료 지역 '발 동동'
후속조치 없으면 전국 4개 업체만 참여 가능
재연장하면 지역 업체 '1+2' 또는 '1+3' 참여

2021.05.09 19:32:05

'충북 청주전시관' 건축설계 당선작 조감도.

[충북일보] 지난해 말 종료된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 평가 유예기간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중부권 최대 랜드마크로 평가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전시관 건립공사가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는 6월 오송읍 만수·궁평리 일원에 연면적 4만1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장, 회의실, 미술관 등을 갖춘 청주전시관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가 끝나는 대로 총 사업비는 2천88억 원의 건축공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시관은 오송 바이오를 상징하는 아이콘인 '씨앗'을 형상화해 설계했다.

청주전시관은 오송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중부권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전시관 건립으로 생산유발 4천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천600억 원, 고용창출 3천285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는 청주전시관이 6월 착공되면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해 오는 2023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브랜드이자 청주권 랜드마크 역할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청주전시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청주권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평가낙찰제 시공품질 평가 일몰제가 재연장 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행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 발주 공사는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와 함께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점수가 없거나 대표사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종평제 도입 이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시공품질 평가제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후속 유예 연장 조치를 했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안부는 유예 재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오는 6월 착공 예정인 청주전시관의 경우 종평제 시공품질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종평제 시공품질 평가 대상으로 청주전시관 건립공사 입찰이 진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대형 건설업체 4~5곳 정도만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입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2' 또는 '1+3'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참여 숫자를 늘려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종평제 시공품질 평가가 진행되면 1군 건설업체 공사독식 논란도 확산될 수 있다.

충북 청주권의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지역 중소업체들은 100억 원 이상 건축 현장이 많지 않아 대부분 시공품질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평제 대상공사 발주가 이뤄지면 지역 건설업체는 아예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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