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안남면 주민들이 옥천군 청사 광장에 천막을 치고 태양광 설치 인·허가 취소 농성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벌이고 있다.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속보=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옥천군 안남면 도덕2리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했다.
<16일자 13면, 22일자 13면>
행정심판위는 지난 26일 회의 후 청구 사안에 대해 일부 각하·인용·변경명령을 내렸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3명이 개발을 포기했다.
행정심판위는 개발 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허가를 받은 7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옥천군은 이 재결서를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