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방역수칙 강화

2021.02.26 15:48:23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타 시·도 방문 금지를 권고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을 다녀올 경우 3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학생에게는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고,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전수 신속항원검사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판단해 실시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방역수칙 위반자를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율적 방역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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