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업제한 완화

15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식당, 카페, 노래방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외식업계 "장사 더 잘될 것" 환영…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엔 아쉬움
밤 10시 영업제한 유흥업계 반발…"형평성 맞춰야"

2021.02.14 16:22:58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조정(안)

충북도 주요 방안

[충북일보]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췄다.

이에 따라 충북은 15일부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파티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2종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6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모임과 행사 개최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과 스포츠시설은 인원제한 기준이 좌석 수의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인 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린 업종은 모처럼 활기를 보였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그동안 저녁모임이 줄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면 손님과 업주 모두 부담이 줄어 지금보다는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된 부분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태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조치를 환영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된 데 따른 아쉬움이 남는다"며 "문을 오래 열어놔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최소 8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로 밤에 손님을 받는 업계 특성상 운영시간 제한은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다.

청주시 상당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는 "실제 영업시간은 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뿐일 것이다. 2시간 문을 열고자 직원들을 출근시키면 오히려 적자가 날 것"이라며 "다른 업종은 다 풀어주면서 유흥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 형평성을 맞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상향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맹경재 도 재난안전실장은 "향후 2주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것이다. 이때 방역조치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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