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소전기차 구매 자격 완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 위해

2020.11.30 12:57:39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자격을 완화한다.

이번 수소전기차 구매 자격의 완화된 내용은 '1세대, 1사 1대에서 1세대 2대, 법인 구매대수 제한 없음', '의무운행기간 2대 이상 신청 제한에서 의무운행기간 이내 2대'로 각각 변경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며 잔여 사업량은 총 94대다.

보급차종은 넥쏘 수소전기자동차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 주행이 가능하 차량가격은 6천890~7천22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원하는 수소전기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며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해 자연환경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 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관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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